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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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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재입학이란

  • 자퇴, 제적 등의 이유로 학적이 상실된 학생이 다시 동일 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시기)

  • 매년 1월, 7월에 신청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교무처 수업학적팀 제출

신청대상

  • 자퇴한 자,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
  •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와 타 대학에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 가. 재입학 절차
    •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7조 ②]
  • 나. 재입학 학년
    • 재입학생의 재입학 학년은 학칙 제39조 제1항에 정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재입학 허가시 인정된 학점에 따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산정한다. [학칙시행세칙 제7조 ④]
  • 다. 교육과정
    • 모든 학생은 입학(편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학생(전․재입학생)은 복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학칙시행세칙 제51조]
  • 마. 재입학 학점인정 및 휴학 기간
    • 재입학자의 제적 전 취득학점과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 바. 재입학이 승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