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의 유예(졸업유예)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2018년 법제화되었다. 법률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일부 대학에서 학칙을 수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통상적으로는 법제화 사용한 옛날 이름인 졸업유예로 부른다.
규정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 제55조(학사과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시행세칙 제75조(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기간(시기)
신청절차
- 1포털시스템 로그인
- 2학적
- 3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 4인쇄
- 5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결재
- 6수업학적팀 제출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유의사항
- 기간은 1회당 6개월이며(최대 4회), 휴학, 자퇴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예신청은 1회 1학기씩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다.
-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하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휴학·자퇴를 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때에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진출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실비를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참고사항
구분
|
연차초과 |
수료 |
졸업유예 |
졸업 |
수료 요건 |
해당없음 |
충족 |
졸업 요건 |
미충족 |
충족 |
재적 상태 |
재적생 |
졸업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