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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55조의3 및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세칙

사회봉사교과목

  • 사회봉사 교과목이란 사회봉사, 지역사회와나눔, 전공재능기부를 말합니다.

개설시기

  • 매 정규 및 계절학기마다 개설하여 수강신청 및 최종 성적평가는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수강신청 완료 후부터 바로 실습이 인정됩니다.
  • 사회봉사교과목 문의: 사회봉사단(학생회관 2층, 062-670-2522), 교양교육원(호심기념도서관 5층, 062-670-2036)

사회봉사교과목

  • 사회봉사교과목은 호심교양 소통협력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1학점의 과목으로 개설되며, 한 학기당 1개 교과목까지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35조에 따른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사회봉사 교과목은 각각 20시간 이상을 이수 하였을 때 학점 취득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의 성적은 “P”(인정) 또는 “NP”(불인정)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