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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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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제3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42조의2, 제43조

출석

  •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의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목 낙제(F)로 처리됩니다.

공결/병결

  • 다음의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결석일 수업에 대하여 수업보충(수업 자료 제공 등) 등을 통하여 학생 학습권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본인 결혼 : 7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 5일 이내
    •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이내
    •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역의 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학부(과)의 학습답사, 견학 및 졸업여행 등 : 해당기간
    •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실습기간 : 해당기간
    • 대학연맹 규모 이상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운동경기 참가 : 해당기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20일(본인), 5일(배우자)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 질병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과목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수강내역 및 개인별시간표를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