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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

  • 강의평가는 매학기 2회 실시합니다. 학기말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성적열람이 가능합니다.
  • 강의평가 결과는 상세수업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