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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함
  • 장학금 중복 수혜대상자인 경우 유리한 한 가지 장학금만 적용(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제외)
  •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총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액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후생복지봉사장학금, 학술문화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호심챌린지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1회성이나 포상성격의 장학금 등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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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소개 표 : 장학금 명칭 및 지급대상, 직전학기 기준학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이중수혜 여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장학명 지급대상 직전학기 기준학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비고
광주人STAR장학금 신입학 전형 합격자 중 학부(과)장 또는 입학처장이 추천하는 자 제한없음 입학학기 일정금액  
호심매원
특별장학금
학년도별 신입생 모집요강 참조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이상 각 년도 모집 요강 참조  
백인특별장학금 경찰행정학과 합격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이상 4년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장학금 지급  
문화체육예술특별장학금 신입생 중 문화체육예술장학 심사소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단, 체육부 소속 학생 선수는 12학점, 2.0이상)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편입장학금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 (본교 재적생 및 제적 1년 미만자 제외)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2년(사회복지학부,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제외)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및 잔여학기 등록금의 1/3(사회복지학부,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제외)  
신·편입특별장학금 신·편입모집에 합격한 자 중 본교 발전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기준이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자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과 동일 해당학기 일정금액(국가장학금 포함)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수업연한 기간동안 등록금의 1/3  
장려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사회진출역량강화, 현장실습지원 등을 목적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본 대학교 재학생의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얻은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평생학습지원장학금 편입학 모집에 합격한 자로 만학도(만25세이상), 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직장인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가족복지장학금 본교에 당해학기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2명이 재학 중인 경우 (휴학생 지급불가)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각각 매학기 30만원  
당해학기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3명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최상급 학년 1명에게 등록금 전액, 2명 각각 30만원  
본교 졸업자의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매학기 30만원  
성적우수장학금 매학기 학부(과), 학년별 성적우수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공로장학금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하는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학술문화장학금 예․체능,문예,기타 학술부문 등에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수시 일정금액 생활비성
봉사장학금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 제한없음 해당학기 일정금액 생활비성
교직원복지장학금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면서 사학연금에 가입 중인 교직원과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특별장학금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학생 제한없음 해당학기 일정금액  
국가고시장학금 재학 중 국가고시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기술사,감정평가사,지방행정고시,국회·법원사무관시험 등)에 최종 합격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특성화지원장학금 학부(과) 성적이 우수하고 특성화 지원활동이 우수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단, 자녀인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지원장학금 본교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1~3급 : 100만원
4~6급 : 50만원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외 각 행정부서 등 업무보조 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이상 소득분위 9분위 이내(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소득분위 제한 없음)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연도별 시급단가에 따름 생활비성
학군단(ROTC)장학금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3학년 1학기부터 지급 12학점이상 평균평점 3.0~4.0이상 입영훈련 성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장학사정관제장학금 가계상황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어려워져 학업유지가 어려운 경제곤란자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새터민지원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이상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호심챌린지장학금 호심챌린지장학금 신청자 제한없음 해당학기 매학기 별도공지 생활비성
생활비지원장학금 소정의 선발기준에 해당하는자 생활관 규정 제22조의2(생활관비 감면)에 해당되는 자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5이상 해당학기 일정금액 생활비성
국내외연수지원장학금 국내외연수프로그램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자 제한없음 해당학기 일정금액 생활비성
GU2H장학금 직전학기에 비해 성적이 향상된 자 1.0이상 향상
2.0이상 향상
해당학기 1.0이상 향상 : 50만원
2.0이상 향상 : 100만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중 일정성적을 취득한자 2.5이상 취득
3.5이상 취득
4.0이상 취득
해당학기 2.5이상 취득 : 100만원
3.5이상 취득 : 150만원
4.0이상 취득 : 200만원
생활비성
교내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제한없음 해당학기 일정금액 생활비성

유의사항

  • 위에 안내된 장학금의 개별 제한 자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 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장학금 지급 및 유지조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장학자격 상실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의사항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062-670-2516/2134)